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1) 재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인 경우 2) 용역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상품중개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2. 대금의 수령방법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3. 영세율 첨부서류 이러한 영세율을 신고할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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