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1) 재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인 경우 2) 용역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상품중개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2. 대금의 수령방법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3. 영세율 첨부서류 이러한 영세율을 신고할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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