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 외의 법인]화폐성 외화자산/부채등의 평가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화폐성 외화자산/부채등의 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법인(금융회사등 외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회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가 방법 다음중 어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단, 해당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동안 신고한 방법을 적용해야함 2. 세무조정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송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연도에 환산손익을 익금 혹은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 해석사례 1) 법인세과-520 , 2009.02.09 [ 제 목 ]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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