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및 용역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및 용역

2022년도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인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부가세환급의 절차와 방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환급을 받을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한정된것 또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재화, 용역을 나타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 제6항,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 1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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