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많은 상속인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실때 일괄상속 공제(5억)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상속공제시 무조건 일괄공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상속공제의 기초 공제의 경우 2억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의 5억보다 큰 경우 이를 선택하여 공제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중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내 무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조건 일괄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 #상속세인적공제 #상속세일괄공제

원문링크 : [상속세]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