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법인세법]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수출, 수입업을 하는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거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이러한 원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합니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합니다. ②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을 합니다. ③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의 상환하는 경우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④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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