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제공(사업소득VS기타소득)


인적용역제공(사업소득VS기타소득)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겨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또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인적용역인지 사례금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어 판단되고 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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