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안녕하세요 국내에 연락사무소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2-14호(2022. 5. 25.)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1.환급대상 ①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은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 된다. 2.세금계산서의범위 ①시행령 제10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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