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부가가치세과세제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부가가치세과세제외)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시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양수 하는걸 고려중이시라면 해당 거래가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것 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사업장별 사업승계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아 합니다. 3)업종의 동일성 업종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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