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소득세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외국계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외국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외국인 대표자가 한국에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하는 대표자시라면 한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선택하실수도 있지만 조특법 규정에 따라 19%의 단율 세율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저희쪽으로 신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원분들이라 대표자로 칭해 말씀드리지만 대표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해당 세율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따라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실익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도 5년에 20년으로 늘어나 올해도 적용을 받으실수 있는 외국분들이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타법개정 제18 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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