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 - 절차와 의미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절차와 의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이 되면 최우선 하는 일이 시공사 선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에 의하면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 선정 세부 절차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정비 사업의 진행이 속도를 내며 조합원들도 사업 추진에 협조하게 되어 사실상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의 인지도나 능력에 따라 비슷한 위치에서도 프리미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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