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의 고형가유두상 종양 을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의사의 진단 D37.7로 분류한 사례의 악성 암 인정여부?


췌장의 고형가유두상 종양 을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의사의 진단 D37.7로 분류한 사례의 악성 암 인정여부?

주치의인 임상의사의종양에 대한 진단확정조직학적 진단결과, 췌장의고형가유두상종양( Solid pseudopapillary tumor)으로진단 받고, 질병분류기호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기준에 따라 D37.7 췌장의 고형가유두상 종양을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한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6,7차 모두 고형가유두상종양에대한 악성신생물이 아닌것을전제로 보험약관을 구성문제는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이약관에서 분류기준의 근거로 삼고있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의하면,여전히,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그렇다 치더라도 고형가유두상종양의병리학적 특성은 연구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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