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 간경변(간경화)합병증, 간이식필요상태, 시력저하 0.2 합산가능여부 , 80%이상후유장해판단


고도후유장해, 간경변(간경화)합병증, 간이식필요상태, 시력저하 0.2 합산가능여부 , 80%이상후유장해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수익자로 하여 <보험상품명1>(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보험상품명2>(이하 '이 사건제2보험'이라 한다) 및 <보험상품명3>(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3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진단 및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관련 2) 망인은 2018. 1. 2. M병원에서 시력검사를 한 결과 교정시력이 각 0.2로 측정되었다. 위 병원은 2018. 4. 23.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18. 7. 5. 망인의 시력저하와 간경화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망인은 2019. 1. 8.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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