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기 출생후 MRI검사결과 뇌경색증(중대뇌동맥) I63.9 진단 받았으나, 보험사가 신생아기에 발생한 대뇌백질연화증(P91.2)으로 보고 뇌경색 진단비 부지급사례


신생아기 출생후 MRI검사결과 뇌경색증(중대뇌동맥) I63.9 진단 받았으나, 보험사가 신생아기에 발생한 대뇌백질연화증(P91.2)으로 보고 뇌경색 진단비 부지급사례

보험계약의 내용보험기간 중 뇌졸중 진단이 되는 경우3천만원과 뇌혈관질환 진단이 되는 경우1천만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되었다.해당 상품에서는 I63 뇌경색증으로진단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하고있다.신생아의뇌경색진단과정피보험자인 신생아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받은 결과 좌측의 중대뇌동맥경색증 I63.9진단을 받았다.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부모는보험사에 뇌졸중진단비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청구하였다.보험사의 지급거절보험사는 해당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질환은신생아기에 발생한 대뇌백질연화증으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P91.2또는 대뇌백질연화증이지속된 결과에 불과한 질병으로서, 본 보험약관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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