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부위에 유암종이 발견되어 임상의가 진단한 직장악성신생물(C20)에 대하여 병리의사의 진단이 아니고, 크기가 1cm미만이고 전이가 없어 경계성종양 D37.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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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위에 유암종이 발견입원하여 경항문국소절제술시행후진단피보험자는 수술 후 떼어넨 직장조직을대상으로 병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임상진단명이 neuroendocrine tumor of rectum, G1으로서그 크기는 0.4X0.2X0.2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임상의사의 진단해당 임상의사는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이 종양에 대하여 직장의 악성신생물(C20)으로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보험계약에 근거한 암진단 및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는 진단확정이 해부병리 또는임상병리의 전문의사에 의한 암진단이 아니고,그 크기가 1Cm미만이고 혈관침범이나 신체의 다른부이 또는 조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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