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암으로 확정받은 경우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OO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병리진단 되었다.이를 근거로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의 고액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이에 대하여, 보험사의 고액암 진단비 청구에 따른 진료기록감정결과,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 될 수는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편평세포암이 맞고, 뼈로 침윤 및 전이 되는 악성종양이라고 하여, 질병분류를 골의 악성신생물(C41)로 할 수는 없다..........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다른상태에서 임상의사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진단한 경우 고액암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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