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다른상태에서 임상의사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진단한 경우 고액암 지급대상인지 여부?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다른상태에서 임상의사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진단한 경우 고액암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액암으로 확정받은 경우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OO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병리진단 되었다.이를 근거로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의 고액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이에 대하여, 보험사의 고액암 진단비 청구에 따른 진료기록감정결과,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 될 수는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편평세포암이 맞고, 뼈로 침윤 및 전이 되는 악성종양이라고 하여, 질병분류를 골의 악성신생물(C41)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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