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진단 후 종양절제술 치료받다가 사망한 후 질병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가입전 5년이내 간암 입원치료 받은 사실 미고지로 지급거부!!사례


간세포암 진단 후 종양절제술 치료받다가 사망한 후 질병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가입전 5년이내 간암 입원치료 받은 사실 미고지로 지급거부!!사례

보험계약체결경위망인은 2012년 1월 6일 질병사망담보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하였다.보험계약 가입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설문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계약전 알리의무 사항에는 모든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 되어있었다.계약전 알릴의무 확인사항그러나 망인은 2005년 11월 10일 P병원에서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인 간암을 진단 받아 2005년 12월 부터 2008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위 사실이 청약서 계약전 알리의무에 관한 설문에 누락되었다.망인측의 주장의 요지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8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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