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미상의 사체검안서, 사망의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익사로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사망원인미상의 사체검안서, 사망의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익사로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보험계약내용과 사건의 개요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평일일반재해사망시 4천만원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일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망인은 의왕시 한 건물 oo호 욕조에서 뜨거운 물에 전신이 감긴 상태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사망원인에 대한 판단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선홍색 2도, 1도 화상, 안국결막점상출혈, 손피목현상으로 기재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하여 작성하였다.경찰은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변사자는 욕조에서 나체 상태로 뜨거운 물에 전신이 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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