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우측 척추동맥 협착소견 관찰, 뇌혈관질환 진단비 거절?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우측 척추동맥 협착소견 관찰, 뇌혈관질환 진단비 거절?

최초 증상 발현 및 진단과정 평소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00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였고, 뇌영상검사(mri)등을 시행하고 퇴원하였다. 해당 심장내과 전문의는 피보험자의 증상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기타 실신 및 허탈,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척추 뇌기저동맥 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신경과 전문의는 실신 및 허탈( R558), 긴장형 두통(G442),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I678)의 진단확정을 내리고, 본원 심장내과 입원 후 신경과 협진을 통하여 해당 진단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중추성 어지럼증 감별을 위한 뇌영상검사를 시행후, 영상 소견상 허혈성 뇌병변과 우측 척추 동맥의 협착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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