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알콜의존증,우울증,상태 흡인성폐렴사망 재해사망 인정사례


고혈압 알콜의존증,우울증,상태 흡인성폐렴사망 재해사망 인정사례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C는 1997. 12. 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은 1997. 12. 9.부터 2017. 12. 9.까지, 보험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랄랄라교통안전보험 및 (무)재해입원특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주요 보장내용 7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5,000만원 지급 L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보장) 2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별지 재해분류표와 같다)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나. 망 C의 사망 1) 망 C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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