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고도장애(1급,2급), 질병중증장애(1급,2급,3급) 감각신경성 난청(청력소실) 누난증후군 2급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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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장애 1급, 2급 생활자금의 구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약관의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장애인의 구성 및 지급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에의하는 경우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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