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옥상 추락사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등 고의사고 여부?


상해사망 옥상 추락사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등 고의사고 여부?

추락사고의 발생경위 피보험자는 2011년 11월 00일을 보험기간 시작으로 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2월 새벽 2시경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사의 상해사망 부지급 사유 이에 대해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고, 사고당시 야간에 가족들 몰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스스로 생명을 끓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신자살한 이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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