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암진단관련 담보 분쟁요인


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암진단관련 담보 분쟁요인

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이란? 보험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특정부위(위, 십이지장, 간장, 콩팥등)를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I60-I69]에 대하여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부담보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전이된 경우, 특정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특별약관입니다. 1년, 5년, 전기간 등 면책기간 설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경미하다고 판단될 수록 짧은 기간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만성적으로 진행가능한 질병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고 설정됩니다. 1년 부터 5년의 면책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보상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 경과후에는 부담보 부위 및 질병이 해제되어 각 담보별 지급사유를 만족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기간 면책기간이 설정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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