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7.5 질병분류된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 검토!


D37.5 질병분류된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 검토!

암진단비의 지급요건 원칙적, C코드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아야 한다. 암보험의 암진단확정의 판단은 일반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아야 하며, 그 진단은 조직병리학적 진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조직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체의 결과보고에 따라 양성, 악성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물론, D코드에 해당하여도 악성으로 보는 일부 혈액암(D47.1,D47.3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고형암을 D코드로 분류하는 악성신생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D코드로 분류되는 일부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보험약관규정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잘분화된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해당 등급 분류체계상 grade 1에 속하는 종양입니다. 해당 종양에 대해서, 소화기병리학회 병리의사들간의 악성, 경계성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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