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경미한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흉요추부 압박골절 낙상, 추락, 병적요인 등에 의하여 척추체에 발생하는 골절 중 외력의 압박에 의한 골절을 척추체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통상은 척추의 앞부분에 발생을 하며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나, 하지마비, 저림, 배뇨장애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박골절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약한 외력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이나, 진단력이 없는 노인이라도 항상 낙상등 사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하세요! 수술적치료 없는 경미한 압박골절의 치료의 경과는 매우 좋습니다.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압박보조기등을 착용후 자세를 교정하고 뼈가 잘아물도록 일정기간 보존적 입원 치료 후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 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보험에서의 상해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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