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 대장용종절제술 암진단비Adenocarcinoma with invasion of muscularis mucosa


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 대장용종절제술 암진단비Adenocarcinoma with invasion of muscularis mucosa

질병진단 경위 피보험자는 시 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이유로 위.대장내시경검사 결과, 대장부위에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절제하는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그 결과 해당 조직결과를 토대로 병리전문의는 절제된 조직의 검사결과보서를 발행하였고, 그결과 adenocarcinoma with invasion of muscularis mucosa 즉, 점막근층을 침범한 선암종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담당의는 최종적으로 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상피내암)으로 진단하였다. 보험사의 제자리암 진단비 (암진단비의 20%지급) 보험사는 해당 병리결과보고서에 따라 해당 암종은 상피내, 비침윤성암으로서, 이는 점막내암으로서, 임상의 진단에 따라 제자리암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일반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의학회에서도 다수의 대장의 점막내 국한된 암에 대하여 의학계의 진단기준 통일로 점막내암은 제자리암 ( D01 )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제자리암에 대한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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