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I21)진단이나, 비정형협심증(I20)으로 판단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거절?


급성심근경색증(I21)진단이나, 비정형협심증(I20)으로 판단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거절?

심근경색진단 자금 보장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특약과 달리 심근경색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협심증, 안정형협심증, 비정형협심증 등은 심근경색진단비 특별약관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심근경색진단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근경색진단비 대상 질병분류표 I21.급성 심근경색증 I21.0.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1.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2.기타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3.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4.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I21.9.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I22.후속심근경색증 I22.0.전벽의 후속심근경색증 I22.1.하벽의 후속심근경색증 I22.8.기타 부위의 후속심근경색증 I22.9.상세불명 부위의 후속심근경색증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0.급성 심근경색증 후 현존 합병증으로서의 혈심낭 I23.1.급성 심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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