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협심증 의심(추정)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불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


불안정협심증 의심(추정)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불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

불안정협심증( 질병분류 : i20 ) Unstable angina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중 하나인 불안정 협심증은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유발하며, 주로 휴식하는 동안에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심장근육으로 혈류가 감소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지방축적물에 의해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상동맥혈관의 막힌 정도가 경미하다면 약물치료를 시행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장 카테터를 통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거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협심증의 진단( 임상적추정과 최종진단) 불안정협심증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기위해서는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심혈관조영술, 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임상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검사결과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상적, 또는 약물효과에 따라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험에서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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