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및 신고 의무화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및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월세 계약시 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료 주변시세를 파악함으로써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행 시기 및 신고 금액 전월세 신고의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전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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