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보는 법 기본 편 / 전세 구하기 전 필독!


등기부 보는 법 기본 편 / 전세 구하기 전 필독!

※선 요약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건축물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따름. 표제부 : 건물 갑구 : 소유권 및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구 : 용익물권, (근)저당권 등 전세는 을구 채권액 + 전세금 = 매매가 70% 이하 들어가는 글까지 스크롤 쭉 내리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는 김 과장' 공인중개사 김태흥 과장입니다. 요즘 조금씩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하루 한 번은 꼭 마주치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전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들 여쭤보지만 정작 법령을 찾아보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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