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잊지마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N노드입니다. 블로그 정보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프리랜서이면서 1인 사업자인데요. 면세사업자로서 일년에 한 번 이맘 때면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 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과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2.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정의 및 차이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및 제5조(과세기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일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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