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jZfMTEg/MDAxNjkwMzAyOTM3NTkx.kR1Np1THCTVufTR7DZWHXWhkGw-hZtboL3yvbeCN2Qwg.SzYyszMOjQJRPCigMRHPq_f-_jXT6GoANmJpT2khrNUg.JPEG.violeta1007/output_1318221081.jpg?type=w2)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인허가전문 안보라행정사 건물위생관리업은 청소용역으로도 불리는데요, 대형 빌딩이나 관공서,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빌딩 외부의 위생을 관리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위생관리라서 소독이나 방제도 건물위생업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독업은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잘 구분하셔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관계 주무부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요건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및 청소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는 무관하나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호실(층)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재임대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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