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전문] 종교(D-6)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출입국전문] 종교(D-6)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종교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입국하는 D-6(종교)비자 발급 대상 및 활동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D-6(종교)비자 발급 대상 및 활동 범위 출입국전문 중용행정사사무소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 외국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ㅇ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1회에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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