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인허가 전문]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혼술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 위스키, 맥주, 전통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하거나 블렌딩 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종류의 주류가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류관련 면허 가운데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사업범위 주류면허전문행정사 안보라행정사 -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 주류 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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