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주류수출입업면허신청(완료사례) [인허가 전문] 주류수출입업면허신청(완료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FfMjcg/MDAxNzAzMTA5NDI5NzQ4.C49Gfxe7jb4fRxTU-wKjzs6pJ9mzSe5LJlgjAtT9nhEg.fjLNDG6tWEXbDIL3y04hCj1k0PJBZmiL3YajvN7IGi4g.JPEG.violeta1007/%BC%F6%C0%D4%BD%C4%C7%B0_%BF%B5%BE%F7%B5%EE%B7%CF%C1%F5_%C1%DF%BF%EB%C7%E0%C1%A4%BB%E7%BB%E7%B9%AB%BC%D2.jpg?type=w2)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사케(주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면허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도매) 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나) 신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무역업고유번호발급 식품위생교육 수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주류수출입업 면허(나) 신청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은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식품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https://www.kfia21.or.kr//)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은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수령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신청 중용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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