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평생교육시설 설립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시 유의사항


[학원 설립] 평생교육시설 설립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매년 4월은 직업능력개발평가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현재 이미 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학교 등)이 설립되어 있어야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매년 4월경에 신청을 접수하여 5월~8월 현장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0월경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신청한 교육기관에 대한 심사 항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할뿐더러 신청하는 기관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 후에 그 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을 하였다면 다음 해인 2025년 1월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의 기회를 놓치셨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로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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