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기준

1. 인건비 사용 용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2)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2. 인건비 사용 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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