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간접비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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