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1.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 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 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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