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

근로자(직장인)가 필수사항 인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 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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