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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