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행정사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행정사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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