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대리권 제한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제한

1. 대리란?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서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한다. 그 중 하나는 생명보험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대리제도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대리와 구별되고,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인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 행위에 협력하는 사자(使者)와도 구별된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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