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이런 경우 돈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계약서, 장부 등)과 함께 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시한 자료 3가지(차용증, 신청서, 내용증명서 또는 법원의 주소지 보정명령)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남아있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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