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1. 상담 사례: 자신(A남성)의 휴대폰으로 자격증 학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학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A남성)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되었는지 물었더니, 취업지원사이트에서 스스로(A남성)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2. 대법원판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위의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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