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

1. 전세사기란? * 전세(傳貰)는 (볼리비아와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계약 형태이다. 전세는 과거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금융을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상승 추세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전세는 자가로 가는 징검다리의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 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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