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경기도의회는 2023년 8월 16일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선배시민이란?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아닌 삶을 먼저 경험한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선배' 공동체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어르신을 뜻함. 조례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원문링크 :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