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관리계획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1.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9월부로 시행되었다.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 보관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물류창고 운영 사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계획서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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