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아세요?


'청소년증'을 아세요?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신청 2주 후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반명함 사이즈(30X40) 사진 1장,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 만드는 걸까요? 각종 할인 증명, 즉 놀이시설, 공연 등 행사에서 청소년임을 증명 대중교통요금 할인, 지하철/여객선 등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원문링크 : '청소년증'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