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하는 (지역/직장)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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