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 입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입사 당시 현장 관리자가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고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처음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적어서 관리자가 안 볼 때 퇴근 체크를 하거나 수기로 기록을 남겼음 노동자들은 사측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측은 퇴근시간이 기록된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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